일부 희토류 추출제에 대한 수출통제 유예기간은 5 개월
일부 희토류 추출제에 대한 수출통제 유예기간은 5 개월, 관련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규제 근거 및 시행 시기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대외무역법, 관세법, 이중 용도 품목의 수출 통제 규정, 등.
공고번호: 공고번호. 56 ~의 2025 상무부 및 관세청.
발효일: 11월부터 공식 시행 8, 2025
현황: 중국과 미국 경제 및 무역 협의의 합의에 따르면, 이 규제 조치는 11월까지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10, 2026

규제된 희토류 추출제 목록
다음 5가지 추출용매는 수출통제 범위에 포함되며, 수출을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P507:2-에틸헥실포스폰산 모노-2-에틸헥실 에스테르 (CAS 14802-03-0), 참조 관세 코드 열: 29319000
P204: 에서 (2-에틸헥실) 인산염 에스테르 (CAS 298-07-7), 참조 관세 코드 열: 29199000
시클로알칸산 (CAS 1338-24-5), 참조 관세 코드 열: 38249999
N235: 트리옥틸데칸 3차 아민 (CAS 68814-95-9), 참조 관세 코드 열: 38249999
C272: 두번 (2,4,4-트리메틸펜틸) 포스폰산 (CAS 83411-71-6)
일부 희토류 추출제에 대한 수출 통제 유예 기간에 대한 수출 준수 요건:
수출 운영자는 세관 신고서의 비고란에 그것이 속하는지 여부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중 용도 품목” 해당 수출 통제 코드.
제품 매개변수가 관리 기준에 가깝지만 관리 항목에 속하지 않는 경우, 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통제 품목에 속하지 않음” 비고란에 특정 매개변수를 입력하고.
세관은 부정확하거나 의심스러운 정보가 포함된 상품의 통관을 중단합니다..
수요가 있는 고객은 빠른 구매를 요청드립니다.. 일부 희토류 추출제에 대한 수출통제 유예기간은 5 개월, 초기 단계에서 고객의 구매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 정말로 영향을 받고 있다면, 정말 곤란할 거야.
당사의 금속 추출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어떤 종류라도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 P204 (D2EHPA 또는 HDEHP) 라테라이트 니켈광석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첫 번째 단계에 사용됩니다..
- DY319 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고효율 니켈 코발트 공추출 추출제, 리튬 배터리 전해액에서 니켈과 코발트를 함께 꺼낼 수 있습니다..
- DY272 니켈코발트 분리 추출제, 니켈 코발트 용액에서 코발트를 빼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순수 니켈을 남겨 두십시오.
- DY988N/DY973N/DY902/DY5640 구리 용매 추출 시약.
- P507 구리용 비철금속 추출제, 아연, 코발트-니켈, 카드뮴, 금은, 백금족 금속, 희토류 등.
- DY377 효율적인 니켈 및 다이아몬드 분리 추출제.
- DY366 스칸듐 추출제.
- DY316 리튬 추출제.
- DY-SS-01 철분 추출제, 칼슘, 서로 다른 pH 값의 카드뮴과 스칸듐.
